2025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
~ 달라진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한 눈에 정리 ~
2025년 연말정산, 이것만은 꼭 알자!
2025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.
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제공하고 있는데요. 특히 올해는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가 원천 차단되고, AI 상담사가 24시간 안내를 제공하는 등 더욱 편리해졌습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에서 이용 가능하며,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달라진 주요 혜택은?
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결혼과 주택 관련 공제 확대입니다.
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주택 관련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도 최대 2,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(https://www.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04&cntntsId=238938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퇴사자 연말정산, 이렇게 하세요!
2024년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
첫째,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 이때 반드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둘째,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2025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셋째, 퇴사 후 구직 중인 경우라면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저도 올해 중도 퇴사를 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, 이런 경우에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.
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신고 시 활용하면 되니, 퇴사자 여러분들도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 항목
의료비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
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액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,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.
신용카드 사용액도 전년 대비 5% 초과분에 대해 10%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, 공제한도가 1,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
연말정산 준비, 이렇게 하세요!
연말정산 준비는 국세청 홈택스의 '편리한 연말정산'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자동으로 검증해주어 과다공제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하니,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국세청의 '편리한 연말정산' 서비스(http://www.hometax.go.kr/simplified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마무리하며
2025년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혜택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특히 결혼, 주택, 의료비 관련 공제가 대폭 확대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부양가족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,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도 잘 챙기셔서 모두가 만족스러운 연말정산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.
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AI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
여러분 모두 알찬 연말정산 되시길 응원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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